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공동사업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 소속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