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4조 (공동사업단의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 소속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