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9조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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