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5조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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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화업무 기획 및 추진 총괄2.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관리3.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4. 정보화사업 투자규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5.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6.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7. 분임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정보화업무 기획 및 추진 총괄2.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관리3.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4. 정보화사업 투자규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5.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6.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7. 분임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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