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8조 (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의 이전, 전산장비·통신장비 이동 등 전산망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보화책임관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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