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6조 (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2.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해당 DB, 홈페이지 자료 등) 갱신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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