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6조 (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분임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2.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해당 DB, 홈페이지 자료 등) 갱신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2.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해당 DB, 홈페이지 자료 등) 갱신에 관한 사항3.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