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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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