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2조 (전자문서의 유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유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복잡한 그림, 도표 등이 있어 전자문서의 작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2. 문서수신기관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산조직 또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이 달라 전자문서 교류가 불가능한 경우3. 생산문서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이거나 문서내용의 성격상 전자문서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