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31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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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제11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제12조 정보화사업 수행제13조 사후관리제14조 공동사업단의 구성제15조 사용자 교육제16조 정보공동활용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제18조 정보의 제공제19조 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제2조 적용대상범위제20조 전산코드관리제21조 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제22조 전자문서의 유통제23조 사용자 등록제24조 암호의 관리제25조 사무관리규정의 준용제26조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제27조 장애발생시 처리제28조 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제29조 정보보안제3조 정의제30조 홈페이지운영제31조 지식관리시스템운영제4조 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제5조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제6조 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제7조 정보화기본계획수립제8조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