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건관련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착수보고, 심사보고서, 의결서 등 주요 사건 자료들을 위원회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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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