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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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사건관련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착수보고, 심사보고서, 의결서 등 주요 사건 자료들을 위원회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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