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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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 및 당해 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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