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23조 (사용자 등록)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및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전자결재 등 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 권한을 종료시킨 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의 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임용 및 전입 등으로 이용 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결재 및 문서발신에 사용할 서명(Sign), 아이디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2. 퇴직 및 전출 등으로 이용 권한이 종료된 때에는 사용자변경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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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