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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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