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9조 (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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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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