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08-05-19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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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공개의 세부기준은 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의 세부기준은 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따른다.
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로 게재할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미 게재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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