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7조 (기록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와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되, 그 시행을 위하여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기록물 평가의 적용범위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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