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소속과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보존·편찬,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5급 이상)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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