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과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련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과장의 협조를 받아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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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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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