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기록관리학, 역사학, 행정학, 법학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4. 각 기록관에서 5년 이상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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