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39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과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상청의 처리과에 대한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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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열람 준수사항제35조 · 기록물의 대출제36조 · 열람·대출의 제한제37조 ·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38조 · 대출 기록물의 반납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기록물관리실태 점검과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기록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