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3. 기록물생산현황 취합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4. 처리과 기록물 인수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5. 기록물의 수집과 등록관리6. 간행물의 발간번호 신청과 납본에 관한 사항7.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9. 비공개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공개와 재분류10. 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보존과 정수점검11. 기록관 소장 기록물의 보안과 재난대책의 수립·시행12.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교육·감독과 지원1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와 운영14.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 변환과 보존매체 수록15.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16. 기록물 연구·편찬·전시·홍보17.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18.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19. 기록물의 폐기2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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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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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