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과정과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상청과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연구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2.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3.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공사6.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상청과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기상청장이 참석하는 회의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기상청장이 참석하는 회의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5. 그 밖에 기록관장이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회의
④기상청과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하되, 시행 전·시행 과정·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1. 기상청장과 소속기관의 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기상청의 역사와 연혁, 업무활동을 증명하는 각종 행사 등에 관한 사항3.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협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제14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공사5. 대규모의 토목·건축공사 등의 실시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는 사항6.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7.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기상청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9. 국내 최초의 출현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10. 그 밖에 기록관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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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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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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