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의 정리와 생산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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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분류·편철·보존기간·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분류·편철·보존기간·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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