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의 의견과 전문요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4.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국·실의 주무 사무관으로 구성된 심의회 준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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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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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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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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