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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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의 의견과 전문요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4.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의 의견과 전문요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3.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4.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국·실의 주무 사무관으로 구성된 심의회 준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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