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보존시설과 장비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와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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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분 | 종이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전자 기록물 | 행정 박물 1. 서고 |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실소요공간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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