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기록관리시스템과 장비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기상청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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