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간행물의 발간등록과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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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1. 각종 조사·연구·검토보고서, 주요 회의 자료집2. 기상청 소관 법규집3. 기상청이 발간하는 도서·백서·연감·통계·도록 등의 간행물4. 기상청 주관의 주요 교육 교재 또는 자료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1. 각종 조사·연구·검토보고서, 주요 회의 자료집2. 기상청 소관 법규집3. 기상청이 발간하는 도서·백서·연감·통계·도록 등의 간행물4. 기상청 주관의 주요 교육 교재 또는 자료집5. 각종 용역 사업에 따른 완료보고서
②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의 발급신청 절차와 표기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경비를 지출하기 전 반드시 발간등록번호의 인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간한 간행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실과 국가기록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1. 해당 간행물 3부2. 해당 간행물의 원고와 PDF변환 파일수록 CD 1매3. 송부기한 : 간행물 발간일부터 15일
⑤처리과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관 법령에 간행물 송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간행물을 별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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