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과 기상청 소속공무원 3인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공무원인 심의회 위원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③심의회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를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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