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과 기상청 소속공무원 3인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공무원인 심의회 위원은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심의회 간사는 기록물관리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를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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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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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