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록관에서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록관에서 보존한다.
②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해당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과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등 기록물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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