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 (기록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록관에서 보존한다.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준영구, 영구인 기록물은 해당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간 보존한 후,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과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등 기록물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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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2 시행된 기상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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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