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0조 (3면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의 단면 또는 측면의 단부에서 돌출된 갑판 또는 덮개의 하부의 장소에 있어서는 노출부에 면한 3면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해당 갑판 또는 덮개가 그 3면에 있어서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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