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0조 (3면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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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부구조물의 단면 또는 측면의 단부에서 돌출된 갑판 또는 덮개의 하부의 장소에 있어서는 노출부에 면한 3면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해당 갑판 또는 덮개가 그 3면에 있어서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의 단면 또는 측면의 단부에서 돌출된 갑판 또는 덮개의 하부의 장소에 있어서는 노출부에 면한 3면이 개방되어 있고 또한 해당 갑판 또는 덮개가 그 3면에 있어서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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