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4조 (2층 갑판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2층에 있는 갑판”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1. 갑판의 너비가 강선구조기준에 의한 유효갑판의 양상측판의 너비이상을 가지는 갑판이 기관실과 선수격벽과의 사이에서 전후에 연속되어 있을 것2. 선수격벽의 후부, 선미격벽의 전부, 기관실전단격벽의 전부 및 기관실후단격벽의 후부에 있어서 1늑골간격이상 너비로 갑판이 횡방향으로 연속하여 있을 것3. 선측외판 및 해당 격벽에 고착(전용접 등)되어 있을 것
②상갑판과 제2갑판 사이에 선수격벽 또는 선미격벽이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2갑판하의 선수격벽 또는 선미격벽을 제2갑판상으로 연장한 위치에 해당 격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실”에는 기관실격벽간의 장소외의 기관실 위벽 및 기관실용 탈출통로를 포함한다.
④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용품창고”에는 갑판용 제기구, 구명구, 단정용 부속구, 특수선 작업용 제기구, 어로작업용 제기구, 기관부품, 전기용품, 묘쇄, 오일팬스 및 갑판장용의 기구를 격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⑤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창”이라 함은 기관실공작장소(단야장을 포함한다) 및 목공작업장소 등을 말한다.
⑥규칙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들에 부속된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화물의 보전을 위한 장치(냉동화물을 위한 냉동기 등)에 제공되는 장소2.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치(카훼리의 램프웨이의 구동장치 등을 포함한다)에 제공되는 장소3. 기관실내의 기기를 제어하는 장소4. 상갑판과 제2갑판과의 사이에서 선수격벽사이에 있는 기관실, 화물적재장소(포장하지 아니하는 액체 또는 기체를 적재하기 위한 장소는 제외한다), 선용품창고, 공작창과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게기하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한 낭실, 통로, 계단, 출입구 또는 승강기가 차지하는 장소(다른 용도와 병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기관실,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 채광, 통풍 또는 소방을 위한 설비가 차지하는 장소6. 기관실에 인접한 연료유창, 윤활유창 또는 보일러수창에 제공되는 장소7. 묘쇄고용체인 파이프가 차지하는 장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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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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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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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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