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7조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기준흘수선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N1 또는 N2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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