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7조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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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기준흘수선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N1 또는 N2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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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기준흘수선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N1 또는 N2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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