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8조 (노출부에 설치된 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기대, 작업대(작업대 상부판의 재질이 금속이외의 것이고 또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탠천(STANCHION)이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에 한한다) 및 적하용 파이프 등의 장치는 이를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