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8조 (노출부에 설치된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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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기대, 작업대(작업대 상부판의 재질이 금속이외의 것이고 또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탠천(STANCHION)이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에 한한다) 및 적하용 파이프 등의 장치는 이를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기대, 작업대(작업대 상부판의 재질이 금속이외의 것이고 또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탠천(STANCHION)이외에는 선체와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에 한한다) 및 적하용 파이프 등의 장치는 이를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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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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