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0조 (경하배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하상태에 대한 흘수선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선박의 경하배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경하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배수용적에 해당 수면의 물 또는 해수의 밀도를 곱하여 산정한 배수량에 적재하여야 할 설비 기타의 물건으로서 적재하지 아니한 것의 중량을 더하고 이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 또는 화물 기타의 물건으로서 적재되어 있는 것의 중량을 빼어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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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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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