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0조 (경하배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하상태에 대한 흘수선의 위치확인이 곤란한 선박의 경하배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경하상태에 가까운 상태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배수용적에 해당 수면의 물 또는 해수의 밀도를 곱하여 산정한 배수량에 적재하여야 할 설비 기타의 물건으로서 적재하지 아니한 것의 중량을 더하고 이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 또는 화물 기타의 물건으로서 적재되어 있는 것의 중량을 빼어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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