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1조 (용적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의 용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횡단면의 상단에 대한 너비는 상층의 갑판의 하면에 대한 너비로 한다.2. 횡단면의 하단에 대한 너비는 하층의 갑판의 하면에 대한 너비로 한다.3. 횡단면의 높이는 선체중심선에서 하단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 대한 하층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상층의 갑판의 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선체 전후단부의 용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길이”는 측정길이의 전후단에 대한 수직면에서 외판까지의 거리중 최대의 것으로 한다.2.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 대한 횡단면의 최대깊이의 중앙에서 외판간의 너비로 한다.3. 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깊이”는 평균너비의 중앙에서 외판간의 깊이로 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부가물의 용적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 대한 횡단면의 최대높이의 중앙에서의 위벽간의 너비로 한다.2.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높이”는 평균너비의 중앙에서 위벽간의 높이로 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상부구조물 용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서의 횡단면의 평균높이의 중앙에서 측정한 위벽간의 너비로 한다.2.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높이”는 최대길이의 중앙에서 선체 중심선으로부터 하층갑판의 하면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하층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상층갑판의 하면까지 측정한 높이로 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제외장소의 용적산정에 있어서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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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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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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