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3조 (단위 및 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에서 정한 단위 및 정도외의 면적, 용적, 계수 등의 단위 및 정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면적 :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2. 용적 :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3. 계수 및 수치 : 소수점이하 자리는 4자리로 하되, 5째자리는 반올림한다.4. 배수량 :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5. 담수 또는 해수의 밀도 : 정수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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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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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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