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3조 (단위 및 정도)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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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에서 정한 단위 및 정도외의 면적, 용적, 계수 등의 단위 및 정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면적 :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2. 용적 :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3. 계수 및 수치 : 소수점이하 자리는 4자리로 하되, 5째자리는 반올림한다.4. 배수량 :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5. 담수 또는 해수의 밀도 : 정수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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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에서 정한 단위 및 정도외의 면적, 용적, 계수 등의 단위 및 정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면적 : 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2. 용적 :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3. 계수 및 수치 : 소수점이하 자리는 4자리로 하되, 5째자리는 반올림한다.4. 배수량 : 소수점이하 자리수는 3자리로 하되, 4째자리는 반올림한다.5. 담수 또는 해수의 밀도 : 정수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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