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6조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이 체스트(SEA CHEST), 사이드 쓰러스트 터널(SIDE THRUSTER TUNNEL), 앵커 리세스(ANCHOR RECESS), 호오스 파이프(HAWSE PIPE) 및 호저 비트(HAWSER BITT) (외면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개구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등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는 폐위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구가 폐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구조상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것 및 화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을 위하여 선반 기타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해수에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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