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6조 (여객정원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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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N”의 여객정원수는 선박설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N”의 여객정원수는 선박설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한다.
②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정원의 총수”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최대탑재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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