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22조 (톤수계산서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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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2호서식3.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4.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5. 재화중량톤수계산서 : 별지 제5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2호서식3.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4.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을 위한 국제톤수계산서 : 별지 제4호서식5. 재화중량톤수계산서 :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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