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4조 (용적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장판 및 방열재는 주연의 구조상의 칸막이로 보지 아니하며 단저구조를 가지는 선박의 화물창에서 늑판의 상면에 선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저외판까지를 화물적재장소로 취급한다.
②선각의 구조부재(늑골, 늑판, 비임 등)는 해당 장소의 용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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