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4조 (용적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장판 및 방열재는 주연의 구조상의 칸막이로 보지 아니하며 단저구조를 가지는 선박의 화물창에서 늑판의 상면에 선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저외판까지를 화물적재장소로 취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장판 및 방열재는 주연의 구조상의 칸막이로 보지 아니하며 단저구조를 가지는 선박의 화물창에서 늑판의 상면에 선저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선저외판까지를 화물적재장소로 취급한다.
②선각의 구조부재(늑골, 늑판, 비임 등)는 해당 장소의 용적에 포함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