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5조 (미소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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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중 어느 하나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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