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5조 (미소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중 어느 하나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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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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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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