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5조 (미소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용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가 모두 1미터이하로 되는 장소나 길이·너비 및 깊이 또는 높이중 어느 하나이상이 1미터는 초과하여도 그 용적이 0.5세제곱미터이하로 되는 장소의 용적은 이를 무시하여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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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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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