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3조 (제외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로 되는 개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장치”에는 개구에 직접 취부된 삽판(揷板), 캔버스(CANVAS) 또는 기타 개구를 폐쇄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2.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상 폐쇄가 가능한 것”에는 개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삽판받침, 캔버스용 훅(HOOK) 등이 연재(緣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3. 개구의 위치에 있는 커튼플레이트(CURTAIN PLATE)는 인접하는 비임(BEAM)의 깊이보다 0.0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한 무시한다.4. 바로 인접한 구조물과의 사이에는 오픈레일(OPEN RAIL) 또는 불워크 이외에 의한 어떠한 접속도 없는 것으로 한다.5. 규칙 제3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출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구조물”에는 기기류, 보기대 등 구조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6. 규칙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선측에 이르는 상부구조물”에는 해당 상부구조물의 측판이 선측외판에서 내측을 향하여 선박의 너비의 4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7. 커튼플레이트와 불워크 또는 하층갑판과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스탠천 또는 길이가 0.6미터미만인 수직플레이트는 무시한다. 다만, 수직플레이트의 합계길이가 해당 개구의 합계길이의 4분의1미만인 경우에 한한다.8. 스탠천에는 길이가 0.6미터미만인 수직플레이트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측면에 설치된 수직플레이트의 합계길이가 해당 개구의 합계길이의 4분의1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②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외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제외장소내에 있는 기기류, 보기대 등 구조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무시한다.2.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장치”라 함은 컨테이너선의 격자형가이드(CELL GUIDE), 산적화물선 또는 어선의 하지판(SHIFTING BOARD) 등을 말하며, 갑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링(EYE RING)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3. 규칙 제3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어획물 또는 저장품의 보관을 위한 선반 기타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모든 곳에 걸쳐 제외장소로 보지 아니한다.4. 규칙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그 장소가 좁아져서”라 함은 창구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해당 장소의 너비가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호스파이프, 체인파이프, 필라(PILLAR) 등은 구조물로 보지 아니한다.5. 단개구(端開口)가 선체중심선에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와 선체중심선과의 교점에서의 너비를 기준너비로 하고 해당 개구에 평행한 면의 위치는 선체중심선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6. 계단부에 의하여 해당 장소의 높이가 높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단부보다 안쪽의 장소를 제외장소로 하지 아니한다.
③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제외장소의 용적산정에 있어서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 및 평균높이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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