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2조 (면적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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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면의 상단에서의 너비”는 상층갑판의 하면에서 측정한 너비로 하고, "횡단면의 하단에서의 너비”는 하층갑판의 하면에서 측정한 너비로 한다.2.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면의 높이”는 선체중심선에서 하단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하층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상층갑판의 하면까지 측정한 높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부구조물의 횡단면의 면적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면의 상단에서의 너비”는 상층갑판의 하면에서 측정한 너비로 하고, "횡단면의 하단에서의 너비”는 하층갑판의 하면에서 측정한 너비로 한다.2.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횡단면의 높이”는 선체중심선에서 하단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하층갑판의 하면으로부터 상층갑판의 하면까지 측정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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