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8조 (화물적재 장소의 용적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산정은 갑판간 및 최하층갑판하의 각 화물적재장소마다 각각의 용적을 산정하여 이들을 합산한다.
②측정길이가 24미터미만인 선박의 화물적재장소의 용적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너비”는 최대길이의 중앙에 대한 횡단면의 평균높이의 중앙에서 외판 또는 격벽간의 너비로 한다.2.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높이”는 최대길이의 중앙에서 단저구조인 경우에는 선체중심선에서 늑판의 상면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선저외판으로부터 갑판하면까지의 높이를 말하고, 이중저구조인 경우에는 선체중심선에서 이중저내저판의 상면에 대한 너비의 4분의1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이중저내저판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 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선박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과「어선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톤수계산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그 계산서의 종류와 부표는 별표에 의한다.1. 측정길이가 24미터이상인 선박의 총톤수계산서 : 별지 제1호서식2. 측정길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