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5조 (화물적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적재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1. 화물을 적재한 탱크자체를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를 적재하는 창내의 장소2. 선박내에 고정설치한 탱크내에 화물을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내의 장소3. 여객의 수하물을 격납하는 장소4. 우편물을 격납하는 장소5. 화물창구연재와 화물창구의 덮개에 의하여 둘러싸인 장소6.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적재장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가 차지하는 장소7. 화물의 적재 및 그 외의 다른 용도와의 겸용장소8. 유탱커의 슬롭 탱크(SLUM TANK)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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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9 시행된 선박 톤수 측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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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