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15조 (화물적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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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적재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1. 화물을 적재한 탱크자체를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를 적재하는 창내의 장소2. 선박내에 고정설치한 탱크내에 화물을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내의 장소3. 여객의 수하물을 격납하는 장소4. 우편물을 격납하는 장소5. 화물창구연재와 화물창구의 덮개에 의하여 둘러싸인 장소6.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적재장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가 차지하는 장소7. 화물의 적재 및 그 외의 다른 용도와의 겸용장소8. 유탱커의 슬롭 탱크(SLUM TANK)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적재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1. 화물을 적재한 탱크자체를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를 적재하는 창내의 장소2. 선박내에 고정설치한 탱크내에 화물을 적·양하하는 탱크선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내의 장소3. 여객의 수하물을 격납하는 장소4. 우편물을 격납하는 장소5. 화물창구연재와 화물창구의 덮개에 의하여 둘러싸인 장소6.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물적재장소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가 차지하는 장소7. 화물의 적재 및 그 외의 다른 용도와의 겸용장소8. 유탱커의 슬롭 탱크(SLUM TANK)9.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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