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톤수 측정 요령 제7조 (노출부에 설치된 구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선박의 톤수측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데릭 포스트(DERRICK POST), 크레인 포스트(CRANE POST), 마스트(MAST) 등의 구조물(선루, 갑판실 등 폐위장소의 측면을 이용하여 구성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어느 위치의 횡단면(해당 구조물의 중심선에 수직인 단면을 말한다)의 면적도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측정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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