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0조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할 항만 및 항계에서 매 분기별로 평택청 관할 항만 입주 업·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입주 업·단체"라 한다)과 합동으로 해양·항만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업·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을 행한 실적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환경과장은 입주 업·단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해 자체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을 행하고 그 실적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업·단체는 제1호에 해당하는 실적의 경우 매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의 경우 분기별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자체 관할구역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2. 관할구역 외 1사 1구역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3. 기타 1사 1마을 환경개선 사업
③해양수산환경과장은 입주 업·단체의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에 대하여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공자 추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