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1조 (해양·항만환경 개선 우수 업·단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환경 개선 유공이 있는 시설주(임·직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양·항만환경 관련 기념행사가 있을 경우 그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1. 어업인의 날(매년 4월 1일)2. 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3.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4. 연안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5.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념행사
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우수업·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