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1조 (해양·항만환경 개선 우수 업·단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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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환경 개선 유공이 있는 시설주(임·직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양·항만환경 관련 기념행사가 있을 경우 그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1. 어업인의 날(매년 4월 1일)2. 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3.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4. 연안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5.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념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환경 개선 유공이 있는 시설주(임·직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양·항만환경 관련 기념행사가 있을 경우 그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1. 어업인의 날(매년 4월 1일)2. 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3.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4. 연안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5.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념행사
②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우수업·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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