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1조 (해양·항만환경 개선 우수 업·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환경 개선 유공이 있는 시설주(임·직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양·항만환경 관련 기념행사가 있을 경우 그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1. 어업인의 날(매년 4월 1일)2. 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3.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4. 연안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5.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념행사
②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우수업·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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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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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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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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