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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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검사시 해양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감시원증을 해당 관계인에게 제시할 것.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할 것.3.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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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입검사시 해양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감시원증을 해당 관계인에게 제시할 것.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할 것.3.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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