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0조 (해양환경감시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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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항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인원(해양감시원 및 기타 지원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된 해양환경감시단(이하 "해양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그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항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인원(해양감시원 및 기타 지원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된 해양환경감시단(이하 "해양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그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해양감시단은 감시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 감시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및 감시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하고, 각 감시반은 2인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각 감시반에 대해 선임자를 반장으로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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