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0조 (해양환경감시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항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인원(해양감시원 및 기타 지원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된 해양환경감시단(이하 "해양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그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해양감시단은 감시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 감시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및 감시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하고, 각 감시반은 2인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단장은 각 감시반에 대해 선임자를 반장으로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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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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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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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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