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5조 (해양감시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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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4.「선박안전법」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4.「선박안전법」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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