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6조 (합동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할 해역에서의 해양·항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 시 다음 기관을 포함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점검을 위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2. 평택·당진항 항만물류협회3. 경기·평택항만공사4. 부두운영회사 및 하역업체 등 입주 업·단체 등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항만환경의 합동점검 시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평택청 소속 청원경찰2. 사설부두(TOC를 포함한다) 근무 특수경비원3. 기타 청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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