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6조 (합동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할 해역에서의 해양·항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 시 다음 기관을 포함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점검을 위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2. 평택·당진항 항만물류협회3. 경기·평택항만공사4. 부두운영회사 및 하역업체 등 입주 업·단체 등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항만환경의 합동점검 시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1. 평택청 소속 청원경찰2. 사설부두(TOC를 포함한다) 근무 특수경비원3. 기타 청장이 지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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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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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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